
세제혜택
연암공과대학교에 출연하시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기부유형에 따른 세제혜택
- 개인기부(근로소득자, 개인사업자)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%(단,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에 대해서는 30% 세액공제)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- 법인기부(주식회사,법인단체)
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(이월결손금 차감 후)의 50%범위 내에서 손비처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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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근로소득자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기부금액의 15% (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)를 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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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사업자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업 또는 세액공제(근로소득자와 공제율 동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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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사업자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(이월결손금 차감)의 50% 한도 내 손금 산업
개인근로소득자
-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자 인정 한도액 100% 내에서 일괄적으로 세액공제율 15% 적용 (단, 기부금액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% 차등적용되며, 당해 연도 기부금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이월공제) - “소득세법 제 59조 4항”
예) 총 수입액이 1억 8천만원, 비용이 3,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연암공과대학교에 1,0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,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 -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
- 총급여 근로득공제(하단에 [기부절세 테이블]참조) = 근로소득금액
- 15,000만원 – 1,575만원 = 13,425 만원
- 기부인정 한도액은 13,425만원으로 기부금액 5,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
-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
- 1,000만원 이하 금액 : 세액공제율 15%
- 1,000만원 초과 금액 : 세액공제율 30%
→ (1,000만원 * 15%) + [{5,000만원 – 1,000만원} * 30%} = 1,350만원
- 절세액 확인
- 5,000만원 기부 시, 1,485만원 절세 효과(주민세 10% 가산)
[기부절세 TABLE]에서 총급여 1억 5천만원과 기부액 5,000만원의 교차점인1,350만원 * 110%(주민세 10%) = 1,485만원 절세 -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
- 5,000만원 기부 시, 1,485만원 절세 효과(주민세 10% 가산)
| 총급여구간 | 공제율 |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(만원) |
|---|---|---|
| 500만원 이하 | 70% | 총급여액의 70% |
| 500만원 초과 ~ 1,500만원 이하 | 40% | 350만원 + 500만원 초과액의 40% |
| 1,500만원 초과 ~ 4,500만원 이하 | 15% | 750만원 + 1,500만원 초과액의 15% |
| 4,500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| 5% | 1,200만원 + 4,500만원 초과액의 5% |
| 1억원 초과 | 2% | 1,475만원 + 1억원 초과액의 2% |
개인사업자
-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액 100%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 (단,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액은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소득공제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) - “소득세법 제 59조 4항”
예) 총 수입액이 1억 8천만원, 비용이 3,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연암공과대학교에 1,0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,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 -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
- 총수입금액 – 필요경비 = 사업소득금액
- 18,000만원 – 3,000만원 = 15,000만원
- 기부인정 한도액은 15,000만원으로 기부금액 1,000만원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
-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
- 기부 전 : 사업소득세 1,590만원 + (15,000만원 – 8,800만원) * 35% = 3,760만원
- 기부 후 : 사업소득세 1,590만원 + (15,000만원 – 1,000만원 – 8,800만원) * 35% = 3,410만원
- 절세액 확인
- 1,000만원 기부 시, 385만원 절세 효과(주민세 10% 가상)
[기부절세 TABLE]에서 총수입액 1억 5천만원과 기부액 1,000만원의 교차점인350만원 * 110%(주민세 10%) = 385만원 절세 -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
- 1,000만원 기부 시, 385만원 절세 효과(주민세 10% 가상)
| 과세표준 | 세율 | 산출세액 |
|---|---|---|
| 1,200만원 이하 | 6% | 과세표준의 6% |
| 1,200만원 초과 ~ 4,600만원 이하 | 15% | 72만원 + 1,200만원 초과액의 15% |
| 4,6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| 15% | 582만원 + 4,600만원 초과액의 24% |
| 8,800만원 초과 ~ 1억 5천만원 이하 | 35% | 1,590만원 + 8,800만원 초과액의 35% |
| 1억 5천만원 초과 | 38% | 3,760만원 + 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% |
법인사업자
-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50%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해 이월공제 - “법인세법 제 42조”
예) 사업소득액이 5억원인 법인사업자가 연암공과대학교에 1억원을 기부하였을 때 -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
- 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= 사업소득금액 = 50,000만원
- 기부인정 한도액은 15,000만원으로 기부금액 1,000만원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
-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
- 기부 전 : 사업소득세 2,000만원 + (50,000만원 – 20,000만원) * 20% = 8,000만원
- 기부 후 : 사업소득세 2,000만원 + (50,000만원 – 20,000만원 – 10,000만원) * 20% + 6,000만원
- 절세액 확인
- 1억원 기부 시, 2,200만원 절세 효과(주민세 10% 가산)
- 법인사업자의 법인과제표준 세율에 따른 세액을 산출
| 과세표준 | 세율 | 산출세액 |
|---|---|---|
| 2억원 이하 | 10% | 과세표준의 10% |
| 1,200만원 초과 ~ 4,600만원 이하 | 15% | 72만원 + 1,200만원 초과액의 15% |
| 2억원 초과~200억원 이하 | 20% | 2천만원+2억원 초과액의 20% |
| 200억원 초과 | 22% | 39억 8천만원+200억원 초과액의 22% |



